국산수산물 안전성 확보 미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1 18: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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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발암물질 말라카이트그린 수입산의 5배 검출 감사원은 11일 “우리나라에서는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가 생산과 유통단계별로 분산돼 있고, 공조체제, 수산물 검사 인력, 전문성 등이 부족해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지난해 3월26일부터 같은 해 4월13일까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2005년 국내 송어 및 향어 양식장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이후 해마다 국내 양식장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내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양식장의 말라카이트그린 부적합률은 1.2%로 수입수산물 말라카이트그립 부적합률 0.25%의 5배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국내 양식장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체계적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면서 “해수부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2006년에 총 9034건의 말라카이트그린 검사를 했으면서 국내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수산물 검사량의 2%에 불과한 244건만을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비식용 수입수산물의 경우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통관 후 식용으로 불법 유통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관세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후관리에 소홀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에 소재하고 있는 한 업체는 중국에서 활참게 109박스를 미끼용으로 수입해 식품검사를 받지 않고 이중 99박스를 식용으로 불법 유통했다. 감사원은 또 “(수산물의)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 분석기한 등 세부규정이 미비하다”면서 “시료 채취에 일관성이 없고 검사결과 통보기한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별로 달라 체계적인 조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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