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비공인 박사 교수 9명 뒤늦게 ‘직위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0 1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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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문大 “사퇴는 아직…”… 징계시효 지나 징계 소급적용 어려울듯 시립 인천전문대가 가짜 박사학위 및 비공인 박사 학위 취득으로 물의를 빚었던 교수들에 대해 직위 해제했다.

하지만 이들 교수들에 대한 뒤늦은 중징계 조치는 징계 시효가 지난 상태여서 징계적법성 논란과 함께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전시용 인사 조치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철기 인천전문대학장은 10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일 휴직 처리한 가짜 박사학위 취득자 A씨 등 2명과 비공인 박사 학위 취득자 B씨 등 7명을 비롯해 총 9명에 대해 교수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일께 인천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정직 및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교수 이상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지난 1994년 인천전문대학이 시립화되는 과정에서 학장의 징계 남용을 막기 위해 인천시에 위임된 사항이다.

직위해제 된 교수들은 단지 강의만 하지 못할 뿐 급여의 80%는 지급받고 추후 시의 징계 수위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

민 학장은 또 불성실한 강의와 제자들과 파문을 일으킨 C교수에 대해 11일 조사위원회를 거쳐 중징계를 의결한 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25일까지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전문대가 물의를 빚은 이들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중징계와 관련해 2~3년의 징계시효가 지난 상태여서 징계에 대한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인천전문대학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가짜 박사학위 및 비공인 박사학위 취득자들을 적발하고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를 내렸지만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인천전문대가 뒤늦게 중징계 요구하고 하고 나선 것.

이들 가짜 및 비공인 박사들은 지난 90년 대 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정교수 등의 신분을 유치한 채 강의를 해왔다.

민 학장은 “뒤늦게나마 인천시민과 인천전문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들 교수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이들 교수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시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수들의 물의를 해결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사퇴에 대해서는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대학혁신기획단을 구성해 대학 전반에 걸친 고강도 쇄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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