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보건소들에 따르면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갈근·감초 등 한약재들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속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한약 소비자의 88.1%가 한의원에서 한약을 구입하고 있으나 한약재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처방받은 소비자가 76.1%에 이르는 등 소비자 10명 가운에 8명이 한약 성분 및 원산지를 모른채 복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단속권한이 있는 도는 물론 시·군의 한약재 원산지 표시 단속은 규정이 미비하고 담당인원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내에는 한의원 2071곳, 한약방 183곳, 한약도매상 42곳 등이 산재해 있다. 도내 소비자들은 이들 한약재 관련업소들이 대부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한약재들에 대한 안전여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단속은 시·군 관할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팔달보건소 관계자는 “대부분 한의원들이 식약청에서 허가 받은 제조처가 표기된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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