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주민감도관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부실시공현장이나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해 현지시정 요구와 함께 시공과정의 부당행위에 대해 공사감독부서에 신고 및 건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감독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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