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화재수사 부실… 면죄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0 18: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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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직원 3명 입건·10명 소속기관에 징계통보 경찰은 숭례문 방화 사건과 관련해 중구청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0명을 소속기관에 징계조치 통보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숭례문 화재 사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은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달 동안 수사를 벌였으나 ‘결과물이 부실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방화사건이 발생하고 이튿날인 2월11일 용의자 채 모(70)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방화는 채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관계 기관 등을 상대로 화재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우선 숭례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 중구청과 경비담당인 KT텔레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달 19일과 15일에 각각 실시했다.

이후 경찰은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끈임 없이 제기했다.

그러나 경비업체가 갑작스럽게 바뀌게 된 경위와 업체가 선정되는데 있어 KT텔레캅과 중구청 간에 근무기록 조작과 금품거래 정황도 포착하고 계좌추적 작업도 병행했으나 뚜렷한 증거는 결국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은 중구청 직원 3명을 사법처리 하고, 문화재청과 서울시청 직원 등 10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서 징계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는데 그쳤다.

결국 경찰은 화재 당시 미숙한 대응으로 숭례문 전소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중부소방서와, 숭례문 안전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 서울시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근무태만 이외의 비위 혐의는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한 달 동안 수사를 해놓고 겨우 관련자 3명만 처벌을 받는 것은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한달 동안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금품거래나 관리상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밀도 있게 수사를 했지만 특별히 어느 한 부서가 책임을 져야 한다든지 마무리하는 마당에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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