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때 여성 40%참여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0 18:48: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성동구, 여성정책 16개 시행 서울 성동구(이호조 구청장)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한 ‘2008년 여성정책’을 수립, 시행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는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여성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구는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인권 강화를 위해 16건의 과제를 각 부서별로 부여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16건의 추진정책 과제는 ▲공무원 성인지 교육체계화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공직여성참여확대 ▲여성 보건의료서비스 증진 및 여성복지 서비스 강화 등이다.

구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병폐적 현상인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여성공무원에게 주요부서 배치를 적극 고려해 공직에서부터 성차별 없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구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을 40% 참여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만들었다. 또한 여성의 건강 및 복지강화, 저출산 문제도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기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의 육아부담경감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현실에 맞는 보육료를 지급한다.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권익증진을 위해 양육도우미, 가사도우미, 출산도우미 등을 파견, 장애인의 출산장려 및 이해를 돕고 여성결혼 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나정애 가정복지과장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 많다며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선진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