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사의 미성년자 성추행 회사도 배상책임 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9 19: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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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정식 고용관계가 아닌 업무 위탁 계약관계에 있는 방문교사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면 소속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임모씨 등이 주식회사 재능교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는 임씨 자녀에게 2000만원, 임씨 부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위탁계약관계에 있는 방문상담교사가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피고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방문상담교사를 입사 4개월차까지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점 등으로 미뤄 방문상담교사와 피고 회사는 비록 종속고용관계가 아닌 업무위탁관계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방문상담교사의 업무 내용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 등은 재능교육 소속 방문교사 A씨가 미성년자인 임씨의 자녀 2명을 성추행하자 A씨와 재능교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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