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중 교통사고로 ‘장애’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9 1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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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중 교통사고로 장애를 겪는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지난 1993년 11월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황 모(49)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권 판사는 “사고당시 독수리 훈련이 한창 실시되고 있었던 점, 소대원들을 각 진지에 배치한 후 지휘관인 동대장의 명령을 수시로 수령하고 각 진지 순찰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예비군 소대장으로 직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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