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 9곳 2억4000만원 착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6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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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시소홀 틈타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이후 감시 소홀을 틈타 현금 수입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업체는 9곳이며 횡령금은 2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최근까지 현금 수입금을 횡령한 9개 업체를 적발, 과징금 142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9개 업체가 횡령한 현금 수입금은 총 2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말 현재 현금 수입금이 116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제대로 된 근절대책이 필요한 상황.

실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준공영제의 허점을 이용해 승객이 낸 요금을 가로챈 B운수 대표 김 모(63)씨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김씨 등은 버스 승객수를 축소 집계해 허위로 적자를 낸 뒤 서울시로부터 적자 금액을 보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5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시는 이같은 현금 수입금의 탈루·횡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납입·이동·집계과정 등 전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현금 수입과정과 집계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미작동 상태로 방치한 8개 회사를 적발, 즉각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다.

또한 VCR 방식의 촬영·녹화방식을 DVR 인터넷 방식으로 개선, 서울시와 버스조합에서도 68개 버스회사의 현금집계실을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시는 아울러 현금 자동집계기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상설점검반을 운영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내부 신고자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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