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 오토바이 자동차 해당… 무면허·음주운전 단속 대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6 19: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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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륜 오토바이(ATV·속칭 사발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해 무면허나 음주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음주 상태에서 배기량 160cc의 4륜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모(7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전한 차량의 구조와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1인 또는 2인 운송을 위해 제작된 2륜자동차'에 해당,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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