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6일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국외체류 중인 미귀국자에 대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현행 35세(보충역 대상)까지의 연령제한을 4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실무부서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부과연령은 현행 병역법 제71조에 따라 현역병대상 연령은 30세까지, 현역병을 제외한 나머지 보충역은 3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충역을 대상으로 40세까지 병역의무 부과연령이 상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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