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식품위생기준 ‘무시’도시락업체 10곳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5 19:48: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무신고 식품제조 유통등 경기 성남지역 일부 도시락업체들이 식품위생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지난달 성남지역 28개 도시락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조리)·판매 과정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이중 10곳의 업체를 적발,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 등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시설물 임의설치, 무신고 식품제조 유통, 유통기한경과 제품보관 및 자가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중원구의 A업체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업소내 일부공간에 도시락 제조시설을 갖추고 하루 200여개의 도시락을 제조, 성남지역 영세업체 60여곳에 정기적으로 계약·납품해 오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업종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10여년 동안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가품질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시는 A업체를 식품위생법령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분당의 B업체는 지난 1997년부터 청소년수련관 등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루 200여개의 도시락을 제조·판매하면서 월 1회 실시토록 하고 있는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제품 이송시에도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업체는 도시락 원료로 사용되는 스모크햄, 버터우유 등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들이 다수 적발됐으나 시가 이들 음식이 도시락제조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밝혀내지 못해 우선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