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공무원에 폭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5 1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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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말대꾸 한다’ 이유로 현직 시의원이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이임성 부장검사)는 회식자리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기 성남시의회 이 모(45) 의원을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성남문화재단이 주최한 2005탄천페스티벌 행사참여 후 모 음식점에서 뒤풀이 도중 공무원 남 모(41)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술병을 깬 뒤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 사건은 남씨가 2005년 성남문화재단 파견근무 당시 인사업무를 보면서 부당하게 신규직원을 채용했다는 내용을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의뢰, 수사과정에서 사건화되지 않았던 이 의원의 폭력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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