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모 자녀 친권 두사람 다 소유 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5 1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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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판결 서울가정법원은 민법상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어느 일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해야 하는 원칙과 달리 부모 모두를 공동 친권자 또는 양육자로 정했던 판결과 조정이 있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측은 이같은 판결이나 조정은 민법상 원칙에 위배되지만 부모 모두 공동 친권자로 하거나 공동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지난 1일 자녀 3명을 고아원에 보내고 이혼한 부부에 대해 “아이들의 양육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 모두 지속적으로 자녀들의 양육상황을 확인하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요구된다”며 “두 사람을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5일 이 법원 가사4부 정승원 부장판사도 아들 1명을 두고 이혼한 부부에 대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빠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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