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인사원칙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3 19:08: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기인사때 화성출신을 화성시교육장 발령 경기도 교육청의 인사원칙에는 상피나 ‘향피제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정기인사 화성출신 교육장을 화성시에 임명했다”고 한다. 화성출신으로 화성에 교육장을 발령 받은 것은 지난 과거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다.

이에 관해 교육계 인사들은 “기관장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출생지나 고향으로 배정되면 청탁이나 이권개입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해관계에 관하여 조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향피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많은데 경기교육청의 인사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비난했다.

특히, 화성교육청의 경우 오산지역까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교육청에 대한 이름까지 화성과 오산시간 이견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 출신 교육장 임명에 관해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는 지적이다.

향피제도는 조선시대에는 세종때부터 논란이 있었으며, 향후 기관장의 임명이나 사정기관 등에서는 인사의 원칙에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 일부 국가기관 특히 국세청 등에서는 작년에 향피제를 도입해 철저하게 이권개입의 소지를 막고 있으며, 인사전횡 등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