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9월 고양시 덕양구 모 아파트 앞길에서 학원을 다녀오는 초등학생 A양의 뒤를 따라가 흉기로 위협한 뒤 지하 2층 주차장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다.
또 B군은 다른 여자 초등학생들에게도 짐을 들어준다며 접근해 인근 지하 주차장이나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 12차례나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피해를 당한 A양의 진술을 토대로 B군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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