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개정 계량법에 따르면 ‘평’은 ‘㎡’로, ‘돈’은 ‘g’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이들 비법정계량단위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표기법을 쓸 경우 모두 단속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도·단속을 지시했지만 수십년간 사용해 관습처럼 굳어져 정작 이들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물론 아파트 건설회사나 공인중개사의 서류, 금은방 각종 예물의 꼬리표에는 ‘㎡’와 ‘g’을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다.
실제로 지난 2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A 금은방. 직장인 커플이 진열된 금반지 등을 둘러보며 귀금속 주인과 커플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들은 서로가 금 가격을 여전히 ‘돈’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각 B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도 이사철을 맞아 20대 취업준비생과 공인중개사는 전세, 월세에 대해 ㎡가 아닌 ‘평’으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 원룸은 몇 평이냐’, ‘적은 평수의 아파트는 매물이 없느냐’는 등 이들의 대화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관습처럼 굳어진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와 ‘g’ 등 법정계량단위를 오히려 불편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서구 관내 공인중개사 관계는 “몇㎡라고 하면 그 규모를 가늠하지 못하고 그게 몇 평이냐고 다시 물어와 소비자들과 얘기를 할 땐 아예 평을 사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는 ‘평’을 ㎡로, ‘돈’을 ‘g’로 환산할 경우 각각 3.305785…㎡, 3.75g으로 정확한 단위측정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산자부에서 집중적으로 부동산과 귀금속 취급하는 업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관내 900여 곳 공인중개사에 올 1월 공문을 시달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군, 구 위임사무로 과태료 등을 부과 할 때에는 산자부산하 기술표준원 과 협의하에 할 수가 있게 공문이 내려 왔다”며 “시 산하 실·과에도 사용 못하게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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