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도 주민 법정싸움 번지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2 1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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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고 한탄강댐 건설 ‘절반 축소’ 조정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강원도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원안 계획의 절반으로 축소해 지으라’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양측 주민들 모두 이를 거부해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25일 댐 규모를 원래 고시된 원안(2억7000만㎥)에서 절반(1억3000만㎥)으로 축소할 것을 조정 권고했으나, 당시의 건교부와 주민들은 또다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3월 상류 지역에 위치해 수몰위기에 처한 강원도 철원 등 인근 주민 150여명은 “한탄강댐은 위치와 규모의 한계로 홍수 조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안전성과 환경 문제 등을 지적하고 건교부 장관을 상대로 ‘댐 건설 취소 소송’을 냈다.

당초 건교부는 2006년 12월 경기도 포천·연천 일대의 홍수 조절을 위해 연천군 연천읍 한탄강에 다목적댐을 짓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이후 댐 건설에 대한 찬반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김문수 지사까지 나서 “한탄강댐 건설은 수많은 검증 및 확인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낸 사항이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정부의 원안대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재판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도 ‘댐 건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지난 1월7일 “댐이 건설될 경우 철원군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는 등 지역주민들의 생계(농사)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반대 건의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 경기 파주시 문산읍, 월롱면, 법원읍, 교하읍 주민들은 “정부원안대로 댐 건설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탄원서 및 3만7000명이 작성한 서명부를 제출했다.

또 14일까지 조리읍,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금촌동 등도 집회 예정인 가운데, 탄원서와 서명부(2만2000명)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한탄강댐 건설의지를 강력히 피력할 것임을 밝혀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탄강댐 규모축소 조정권고안 발표 이후 파주시 이장단협의회는 이를 철회하기 위해 1월말 서울행정법원과 건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강원도 철원 주민들은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국가 예산 낭비는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것”이라며 ‘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양측 지자체는 법원의 ‘절반으로 축소’ 조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전면 백지화”를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등 한동안 주민들간의 갈등은 쉽게 풀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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