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1절 폭주족 98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2 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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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명 불구속 입건 인천경찰청은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98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인천 월미도와 송도신도시, 해안도로 등에 경찰 166명과 순찰차량 62대를 배치해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차량 진로 방해 행위와 굉음유발, 불법 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불법부착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난폭운전(3건), 음주운전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폭주족의 숫자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난폭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와 폭주족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굉음유발행위는 범칙금 3만원, 자동차관리법상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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