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8 19: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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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개인회생파산 무자격 대행업자 14명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영재)는 27일 무자격 신용회복 대행사무소를 개설하고 법무사 명의를 빌려 500여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행한 백 모(33)씨와 법무사 김 모(50)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무자격 신용회복 대행사무소에 법무사 명의를 대여해준 법무사 장모씨(60)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브로커 조 모(48)씨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백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20여명의 사건 알선 브로커를 고용하고 ‘경인지역 최저가, 수임료 36만원’이라는 광고 전단지를 서울과 인천, 부천 등지에 대량 살포하고 1건당 30만원의 알선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14건의 사건을 수임해 수임료 4억1120만원을 챙긴 혐의다.

법무사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월 300만원을 받고 백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해 157건의 사건을 대행하게 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사무원에 의한 사무실 운영을 주도한 혐의로 법원에서 업무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임에도 불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사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월 300만원을 받고 무자격 신용회복 대행사무소 사무장 변 모(30)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357건, 수임료 2억8560원 상당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행하게 한 혐의다.

이명신 주임검사는 “이 사건은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파산 시장에서 무자격 대행업자, 사건알선브로커, 법무사가 공모하여 궁핍한 상태에 있는 신용불량자들을 도구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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