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체전에서 A씨에게 100만~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전 시 체육진흥과장 B씨 등 전·현직 인천시청 공무원 5명도 함께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인천시에서 승마장 이전에 대한 예산을 편성받아 주는 대가로 승마협회 관계자에게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시체육회 직원 B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500만원을 추징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시가 지급하는 선수격려금 등 시체육회 예산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고 씨름협회에 기부된 기부금 등 4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인천지검은 “A씨가 시체육회 예산과 씨름협회로 들어온 기부금 4600여만원을 횡령하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이 없어 기소유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날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되기 전 인천시에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으며 시는 이날 A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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