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 4차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29명의 토지 563필지(360만2062㎡), 시가 771억원(공시지가 343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을 국가귀속 결정했다.
또 친일재산조사위는 2월28일 현재까지 총 31차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135명의 3751필지(1796만9492㎡), 공시지가 1168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환수 대상이 된 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이며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재산도 포함된다.
위원회는 “국가귀속결정을 한 친일재산은 곧 바로 ‘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게 된다”며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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