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수신료 징수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돼 전기세와 함께 통합징수하는 것에 대해선 헌법소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8일 우 모씨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세와 함께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것과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64조 제2항은 모두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수신료의 금액,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에 대해 징수하는 점, 일정한 경우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영방송사의 재원 마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해 수상기 소지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통합징수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해 “통합징수의 경우 시행령에 해당하는데 우씨가 헌법소원에 직접냈다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행정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뒤 헌법소원을 냈을 경우 법률에 한해서만 판단할 수 있고 시행령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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