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3.1운동 89주년을 맞아 ‘기생단 판결문’과 만세운동에 참가한 일반시민 판결문을 이달의 기록으로 선정하고, 이를 29일부터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개된 ‘기생단 판결문’에 따르면 경남 통영군 기생조합소 기생이었던 정씨, 이씨가 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조직한 기생단은 1919년 4월2일 수천 시위군중의 선두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했다.
‘기생단’은 통영장날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했으며, 정씨는 자신의 금반지를 팔아 시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 똑같은 옷에 상장용 핀을 달고 초혜(짚신)를 신고 수천 시위대의 선두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정씨는 시위직후 검거돼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경상남도 밀양보통학교 강덕수(당시 14세)와 함경남도 홍원군 천도교도 최승룡(당시 77세) 충청남도 천안 광산노동자 박창신 등 일반시민이 주도한 3.1운동 판결문도 공개됐다.
강덕수는 당시 14세의 나이로 4월2일 밀양공립보통학교 졸업생 20~30명을 모아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됐으며, ‘조선의 안녕질서’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최승룡은 7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함경남도 홍원군 천도교도들이 주도한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국기와 조선독립선언서 1000여장을 제작하고, 3월16일 홍원읍내 시장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적극 가담하다 검거돼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직산금광회사 광부 박창신은 3월28일 동료 안은, 백학서 등과 함께 광부 200여명을 이끌고 입장시장에서 구한국기를 흔들며 시위를 벌이다 검거돼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국가기록원은 “3.1운동에 신분,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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