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께 국장 A씨와 간사 B씨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8000만원을 단체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통장에 넣고 관리해오다 감사팀에 적발돼 현재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2월 B간사로부터 계좌에 남아 있는 66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설명했다.
단체 관계자는 “통장에 문제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시인했으나 국내 대기업이나 정부 부처와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사업에 쓰려고 남겨둔 자금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들이 유용한 돈을 모두 돌려받았고, 보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돈을 사용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아 수사의뢰나 고발 등의 조치는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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