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호)는 27일 구월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발코니 창호공사 등을 수주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챙긴 이 아파트단지 조합장 최 모(4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건넨 이 모(43)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은 이 아파트단지 조합 임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등을 받게 해 달라며 수억원의 뇌물을 뿌린 발코니 공사업체 간부 박 모(43)씨를 지명수배했다.
또 “공무원에게 이 아파트단지 재건축 사업 인허가 로비를 해 준 대가로 시공사에서 발코니 확장공사 지분을 받았다, 이 지분을 넘겨 주겠다”고 발코니 공사업체를 속여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정 모(40)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최 모(54)씨를 쫓고 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4년 10월께 이씨 등에게 “구월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발코니 창호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활동비 명목 등으로 5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다.
최씨는 또 차명계좌를 개설해 놓고 이씨 등에게 건네받은 뇌물을 숨겨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발코니 공사업체들이 이 아파트단지 조합 임원 등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생긴 손해분을 다시 채우기 위해 발코니 공사 시공단가를 10% 이상 높여 애꿎은 입주자들만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이 아파트단지에서 샷시와 인테리어 공사업체 업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금품을 뜯은 조직폭력배와 장애인단체 간부 등 73명을 적발, 이중 11명을 구속기소 했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단지 조합장이나 현장소장 등이 모델하우스 안에 특정 발코니 창호업체에게 계약부스를 독점적으로 설치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며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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