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건설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 인천지역 의료기간 등에 따르면 보험금을 노린 나이롱 교통사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시행령이 지난해 11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은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시 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유,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 등을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을 받아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병·의원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의 단속 권한이 부여된 기초자치단체는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이런 업무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단속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력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상급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 시행령은 담당 공무원이 환자가 자리를 비운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을 경우 병원 측이 기록을 안 남겨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관계공무원과 각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병원에 관한 것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의료법과 전염병 같은 사항이 아니고 건교부 법령이라 구청에서 단속한다 하더라도 고작 1~2명의 인력으로 기본 업무에 병원 감독 업무까지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도 “시·구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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