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투약후 난동 동료직원에 신고돼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7 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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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경찰서는 27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률위반)로 김 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과 16일 경기 고양시 장항동 자신이 다녔던 직장 숙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6일 필로폰을 투약한 뒤 난동을 부리다가 그 곳에 있는 동료 직원에 의해 신고돼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체포된 김씨는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백했으며, 소변을 통한 시약반응검사 결과에서도 양성반응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씨는 지금까지 수차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과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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