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가세정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인사권을 보유한 국세청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국가와 조직원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만하나 그 동안 국가에 기여한 점, 문제된 금품이 내부인사로부터 교부된 점, 수뢰 후 부정처사가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거울삼아 전국의 공무원들은 지위를 떠나 각자 청렴한 자세로 심기일전과 자기쇄신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30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공직생활로 정무직공무원에 오른 피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른바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라는 심리적 메카니즘을 설명하고 끝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한화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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