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전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동산 보증금 44억여원을 빼돌린 최 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200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다세대주택 15채를 위임받아 관리해오며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4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건물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었다고 속이고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 일부를 건물주인에게 월세로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초 해외로 도피했다가 멕시코 사법당국과의 공조수사 끝에 붙잡혀 지난 23일 서울로 압송돼 경찰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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