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폭주족 특별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7 1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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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동승자도 함께 처벌 경찰청은 3.1절을 맞아 교통질서를 문란케하는 폭주오토바이, 폭주카를 집중 감시하고 동승자까지 처벌하는 등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9일 저녁부터 다음달 1일 새벽까지 서울 등 전국 7대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은 폭주족 전담반 6386명과 순찰차 403대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카메라 9개와 차량탑재용 비디오카메라 8대를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단속카메라를 적극 활용한 결과 폭주오토바이등 1700건을 단속, 2006년(609건)에 비해 2.8배나 높은 성과를 거뒀다.

한편 경찰은 폭주족 동승자에 대해서도 공동위험행위 방조혐의를 적용, 적극 처벌키로 했다. 실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8월 오토바이 뒷자리에 올라탄 2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은 리더급 폭주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높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보강하여 유관기관 협조 아래 폭주행위 예방 및 단속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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