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수사 착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7 17:40: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 경찰 인천지역 현직 공무원이 제18대 총선과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한나라당 1차 공천심사를 통과한 A예비후보(인천 서구·강화갑)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인천지역 시설관리공단 소속 B(38·8급)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최근 A예비후보의 팬카페에 A예비후보가 지역구를 위해 활동한 내용과 사진 등을 올려놓고 A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B씨가 A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놨을 때가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었다고 하더라도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B씨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A예비후보가 지역구를 위해 활동한 내용과 “A예비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꼭 당선돼야 한다”는 글을 올려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서부서는 A예비후보가 후원회를 결성, 운영하는데 불법행위가 있다는 정황을 잡고 지난 22일 A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