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남양주시 선관위와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청 대변인 출신인 A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같은당 예비후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최근 고발인 조사를 받았으며 남양주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1차 한나라당 공심위를 통과한 A 예비후보를 같은당 예비후보 5명이 지난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남양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다.
고발인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A 예비후보가 지난 1월 중순부터 “도지사의 특명을 받고 남양주시에 왔다”고 기재된 명함을 선거구 지역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김 도지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지역내 수천여가구에 발송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로부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우영 예비후보자는 문구를 읽어 보면 남양주지역을 발전 시키자는데 뭐가 문제 되는냐 상대방 흡집내기 위해서 그런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측근인 김지사 보조관 출신인 B 예비후보는 안산시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를 받은 상황이다.
안산시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B예비후보의 친구인 D씨가 ‘3배수 확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전화여론조사시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출입기자와 지인들 등에게 보낸 것이 문제가 돼 조사를 받은 뒤 내려진 결정이다.
문자메시지의 발송자로 알려진 D씨는 현재 같은 이유로 안산단원경찰서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보좌관 출신 C예비후보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시흥경찰서에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시흥서에 익명으로 ‘3배수 통과 19~21일 여론조사 예정, 지인께 협조요청’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시흥시청 출입기자들과 지인 등 70여명에게 C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전화번호로 전송됐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부터다.
/고성철 홍승호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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