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 소송낸 도굴꾼 패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6 1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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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古書 처분대금 5000만원 돌려달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문화재 전문 도굴범이 “훔친 고서(古書)의 처분대금을 돌려달라”는 어이 없는 소송을 냈다 결국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 한성수 판사는 26일 문화재 전문 절도범 서 모(47)씨가 ‘도굴한 불경언해본 등 고서 3권을 판매한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교도관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고서를 도굴해 취득하고 피고에게 처분을 의뢰했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취득 경위 및 취득 대상의 특성에 비춰 처분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교도관 A씨를 상대로 국보급 고서인 ‘불경언해본’ 판매대금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으며 A씨가 이의신청을 내자 같은 해 11월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2001년 5월께 B구치소에 수감돼 검찰조사를 받을 때 ‘친구가 운영하는 사찰에서 고서를 훔쳤다고 진술한 뒤 물건을 빼돌려 팔아 3명이 나눠 갖자’고 A교도관이 제안했다”며 “세종 때 발행된 500년 이상 된 불경언해본 3권을 권당 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A씨에게 판매를 의뢰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500만원만 줬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서씨는 문화재 도굴 1인자로 꼽힌다.

2001년 검거 당시 검찰이 밝힌 것만 해도 사리, 탱화, 불경 등 국보급 문화재 35점을 훔쳤다.

지난 2006년 9월 삼성리움박물관이 경기 가평군 현등사에 반환한 사리와 사리함도 그가 도굴한 것이다.

그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과 직지보다 앞선 금속활자 불경을 도굴했다고 주장했지만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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