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일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창2·3동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 기대심리에 편승해 투기목적의 소형평형 위주의 공동주택 신축이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대장 전환해 분양권 획득을 노리는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구는 해당지역의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건축위원회심의(자문)를 받도록 해 부동산 투기 행위 방지는 물론 선의의 건축주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정비예정지구내 건축허가 제한’(도봉구 공고 제2007의715호)을 계속 시행하면서 건축법제14조(용도변경)규정에 의한 세대수 증가행위를 사전에 제한한다.
이 지역의 건축계획 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 복합건축물을 포함, 대지지분이 세대별 40㎡ 이상 및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상으로 하며 집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은 호당 전용면적 50㎡ 이상으로 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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