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편입학비리 무혐의 시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6 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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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거래·업무방해등 형사처벌 혐의점 못찾아 연세대 치대 부정 편입학 의혹 등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입학비리 의혹 대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 서부지검은 26일 “교육부가 감사를 벌인 뒤 부정편입학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10여건의 사례들을 수사한 결과 그 사건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릴 만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부정 편입학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연세대 편입학 비리 의혹과 관련해 130여명을 소환 조사하고 계좌 추적까지 했지만 구체적인 돈거래 사실이나 업무방해 등 형사 처벌할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딸의 편입 시험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간호학과 교수에 대해 “심사과정을 살피는 역할만 했을 뿐 채점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치대 편입을 위한 필수과목인 생물학 대신 종교학 강좌를 이수한 학생에 대해 “교수들이 과목을 대체해서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체 과목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처벌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학교에 편입한 이후 낸 발전기금은 합격을 바라고 낸 대가성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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