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의 심리로 25일 오전 10시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진행된 신 전 교수의 공판에서 박 관장은 “남편이 석방되도록 도움을 준 신씨에게 답례로 2005년 4월께 0.1~0.3캐럿의 다이아몬드 100개로 만든 총 15.2캐럿 1800만원짜리 목걸이를 선물하고, 같은해 12월께 신씨 명의로 2억여원 상당이 들어있는 대여금고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 5월께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움을 주는 등 남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변 전 실장에게 현금 2억여원을 건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변 전 실장 측 변호사는 “변 전 실장은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석방에 대한 대가성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박 관장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속행 공판은 다음달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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