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산 입장료·문화재 관람료 ‘뜨거운 감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4 1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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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관람료는 부당이익금” 동두천시에 청원서 제출 소요산(逍遙散, 586m)의 입장료 인상안과 폐지안을 놓고 동두천시와 조계종 산하 자재암이 수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대표로 구성된 16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 ‘문화재관람료통합징수금지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지금껏 받아온 입장료 중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민대표들은 피고 겸 채무자인 자재암과 동두천시장 중 지난 2월18일 시장에게만 부분적으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밝혀져 자재암 압박에 “시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결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입장료 폐지를 놓고 소요산의 경우와 유사한 천은사, 희방사, 신흥사, 내소사 등이 줄줄이 입장료 폐지와 더불어 그동안 받아온 문화재관람료가 부당한 이득금으로 판결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동두천 소요산 입장료 폐지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20일 문 모 씨외 16인의 대표들은 시에서 개정 중인 소요산관광지 관리조례 중 ‘소요산입장료 폐지’와 자재암 측과의 소요산 관리협약서 중 ‘문화재관람료 징수, 허용 체결’에 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의 청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청원서의 주 내용은 동두천시 소요산입구에서 통합 징수하고 있는 2000원 중 자재암에 배분되는 1200원이 부당 이득금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동두천시가 입장료 중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비 800원만 폐지하고 자재암의 문화재관람료는 그대로 존속시킬 우려가 상당하기에, 만약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그대로 허용한다면 그것은 부당이득금의 징수행위를 묵인 또는 승인하는 것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6인의 대표들은 시 관계자가 법원에서 밝힌 “조만간 입장료를 폐지하는 개정된 조례를 내놓겠다”는 발언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의회에 대해선 “동두천을 찾아오시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란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원서의 내용 중 상당부분이 입장료의 총액 중 시의 지분만 포기하고 자재암의 지분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의구심이 곳곳에서 가득 배어 있어 자재암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내포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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