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단독 권오석 판사는 권 모(27)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대한 지 1년9개월이 지나 탈모 증상이 발생한 점,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정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범발성 탈모는 군 생활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이던 2004년 7월 무더위 속에 훈련을 하다 원형 탈모가 세군데 정도 발생했지만, 훈련 때문에 치료를 하지 못하다가 9박10일간의 훈련이 끝난 뒤 탈모가 80%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권씨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같은해 11월부터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2005년 1월 만기전역했다.
권씨는 현재 원형 탈모가 전신에 발생하는 범발성 탈모 증상을 앓고 있으며 머리는 물론 눈썹 등 다른 신체 부위의 털이 줄어든 상태다.
권씨는 전역 직후 “무더위 속에 방탄모를 쓰고 고된 훈련을 하는 등 군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수원보훈지청이 “원형 탈모증은 질환의 특성상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06년 4월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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