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1일 제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시교육감과 교원단체간 체결한 단체협상이 학교장,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자율적 학교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진성 의원 등 32명이 제출한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폐기 촉구 결의안’을 ‘재협상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2004년 서울시교육감-교원노조간 체결한 단협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결정돼야 할 내용까지 포함돼 학교장의 자율적 학교 경영권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체협약은 교원의 편의 위주로 편성됐으며 비교육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교육자치와 학교의 자주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현행 단협을 폐기하고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어 “교원노조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교섭권한이 없는 교육감과 사립학교의 교원임용 등의 사항을 합의한 것은 당연히 무효”라는 입장을 전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성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구정고교 교장, 삼성고교 교장, 교육인적자원부 국장 등을 역임한 교육계 인사로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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