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김 모(27)씨에 대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역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중앙민원실에 1억을 갖다놓지 않으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서울역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20일 오후 8시37분께 관악구 공중전화를 이용, 대전 코레일 본사에 “부산행 KTX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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