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산 가짜 가방 및 면세용 시계 등을 밀수입한 손모(50)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손씨 등은 보따리상인들이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중국을 오가며 밀수입한 중국산 가짜 가방, 시계, 면세양주, 담배 등 모두 39종 597점 1억5700만원 상당을 사들여 국내에 팔기 위해 자신의 집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주변에서 보따리상인들이 밀수입한 물건을 사들여 인천 중구 신생동 자택에 보관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 판매하려던 혐의다.
해경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밀수입한 가짜명품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민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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