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비상장업체 매입후 대금 돌려받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0 17:37: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십억 챙긴 업체 前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한견표)는 20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자금으로 투자가치가 없는 비상장업체를 고가에 사들인 뒤 매입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E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이 모(41)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6년 12월 적자 상황에 있던 비상장법인 L사의 추정 매출치를 두배 가까이 높여 책정한 뒤 회삿돈으로 L사 지분 6600주(66%)를 총 22억원에 사들이고 L사를 보유하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모두 21억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씨는 L사를 거액에 매입한 것 처럼 허위 공시를 하고 E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E사 주식을 매각해 모두 3억8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