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06년 12월 적자 상황에 있던 비상장법인 L사의 추정 매출치를 두배 가까이 높여 책정한 뒤 회삿돈으로 L사 지분 6600주(66%)를 총 22억원에 사들이고 L사를 보유하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모두 21억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씨는 L사를 거액에 매입한 것 처럼 허위 공시를 하고 E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E사 주식을 매각해 모두 3억8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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