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법원공무원 신상정보 공개땐 정보제공자에 민·형사상 조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9 18: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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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이나 포털사이트에 유출될 경우 정보제공자 등에 대해 민ㆍ형사상 조치가 취해진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수석부장 판사 등을 총괄책임관으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 처리를 위한 대법원 내규’를 최근 제정해 모든 유형의 사법질서 문란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내규에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경우 총괄책임관은 법원장의 명령으로 인터넷망이나 포털사이트 책임자에게 관련 정보 삭제 요청과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소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소 및 고발, 수사의뢰, 손해배상소송 등 각종 민ㆍ형사상 조치를 하게 돼 있다.

이번 조치는 석궁테러 사건을 계기로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1인시위나 허위사실 인터넷 유포, 집으로 찾아오는 행위 등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또 행정처는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3∼5명으로 구성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꾸려 판사ㆍ증인ㆍ사건 당사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법원청사내 보호와 가족ㆍ자택경호 등도 취하도록 했다.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등 재판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사법질서보호법(가칭)’ 제정도 올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행정처는 사법질서문란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규정하고 총괄책임관이 악성 민원인 대응시스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시스템, 법정질서 유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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