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채씨 검찰 송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9 18: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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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독범행’ 결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9일 오전 8시께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을 채 모(69)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강화도에서 채씨를 긴급체포해 자백을 받아낸 뒤 구속했으며, 채씨에 대한 수사 결과 공범이나 다른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앞으로 유관 기관들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서를 떠나기 전 채씨는 “억울하다”며 “검찰에 가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숭례문 방화사건은 일단락됐다.

경찰은 앞으로 서울 중구청과 문화재청, KT텔레캅 등 관련 기관의 숭례문 관리 부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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