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선수 합숙훈련 전면 금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8 2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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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포츠 성폭력 근절 일환… 체육회에 신고센터 설치 체육계 성폭력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성폭력 가해자를 영구제명하고,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훈련은 전면금지, 중·고교의 경우 1회 합숙훈련은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는 이같은 내용의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정부는 성폭력 가해자를 ‘영구제명’하는 것은 물론 영구 제명자는 경기장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 격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한 경기단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선수 접촉·면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체육지도자 연수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코치윤리강령’에는 성폭력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징계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대한체육회에는 ‘체육계 통합 성폭력 신고센터’가 설치되며, 이 센터는 시민단체에 위탁 관리·운영된다.

남성지도자가 약 90%를 차지하는 체육계의 남성지배적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성지도자 20% 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합숙소의 경우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훈련은 전면금지, 중·고교의 경우 1회 합숙훈련은 2주 이내, 학기당 2회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그동안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전국단위 대회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됐고 중·고등학교도 관할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2주 이상 합숙소 운영이 가능했다.

또 체육지도자 자격연수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고용할 때는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채용이 의무화된다.

체육지도자의 질 관리를 위해 ‘체육지도자 아카데미’가 운영되며, 지도자·선수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년 1회 이상 실시도 의무화된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는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장기적으로 ‘최저학력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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