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원장등 자격정지 처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8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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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동 B어린이집 ‘알몸 체벌’ 사건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알몸 체벌’을 가해 물의를 일으킨 원장과 교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법적 폐쇄조치가 내려진다.

18일 서울 용산구는 원생 알몸체벌로 물의를 일으킨 B어린이집 박 모 원장과 이 모(25·여) 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구는 아울러 지난달 29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B어린이집 폐쇄조치를 결정한 것에 따라 오는 29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법적 폐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해당 어린이집의 이 모(25·여) 교사는 지난달 25일 원생인 박 모(4) 양이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히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하 2.5도의 추운 날씨에 알몸 상태로 2층 비상계단으로 연결된 철문 바깥에 세워 놓고 체벌을 가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 알몸 체벌을 받은 어린이는 서울마포아동보호기관의 심리치료 결과 치료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같은 초유사태가 벌어지자 해당 관청인 용산구는 유사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해 예방에 나섰다.

구는 3월 중으로 구 홈페이지에 ‘어린이 신고방’ 코너를 개설해 운영하는 한편 각각의 어린이집에 대한 싸이월드 홈피를 개설해 학부모들이 ‘보육아동일지’ 등을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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