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타인의 신분증으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오토바이, 카메라 렌즈 등을 소비자금액보다 현저히 싸게 판매할 것처럼 올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사이트를 보고 물품을 구매하려던 정 모(17)군에게 5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총 70여명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