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153곳중 86지점 우라늄·라돈 美 기준치 초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8 18: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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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작년 전국 45개 시·군 조사 지점이 우라늄, 라돈 등의 물질이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보다 초과함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작년 전국 45개 시·군 115개 마을 상수도 원수에 대해 우라늄, 라돔, 전알파 등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를 조사계획한 결과 우라늄은 4.3%의 지점이 미국 먹는물 기준치 30㎍/L가 초과됐다.

라돈은 45.2%가 미국 먹는물 제안치 4000pCi/L를 초과했으며 전알파는 모두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 15pCi/L 이하로 조사됐다.

라돈은 휘발성이 커서 물에서는 쉽게 줄어드나 공기 흡입을 통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끓이거나 방치, 폭기 등의 방법으로 저감 조치 후 음용해야 한다. 그리고 우라늄은 고함량 지점은 음용중단 및 대체 음용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라늄에 대해서만 30㎍/L 이하의 감시항목으로만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99년 제1차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고함량으로 나타난 대전과 춘천지역 38곳에 대해 시범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라늄은 4개 지점, 라돈은 25개 지점이 미국의 먹는 물 기준과 제안치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조사에서 고함량으로 나타난 마을상수도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고함량 검출 지점뿐 아니라 정수(소독)한 음용수에 대해서도 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방사성물질이 비록 자연적으로 함유된 물질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음용할 경우 국민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므로 중장기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음용중단, 폭기장치 설치, 대체음용시설 확보 등을 지시했으며 고함량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대책’의 대상시설에 포함시켜 금년부터 시설개선 및 지방상수도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현재 추진 중인 ‘제 3차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함유실태 조사 계획’을 강화해 전국 실태조사 결과 고함량 지역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고함량 우려지역에서의 지하수 개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미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된 우라늄의 경우 올해부터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마을 상수도 및 지방 상수도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먹는 물 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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