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재 학교법인 P학원이 성남시 수정구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 ‘시정지시 및 계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면, 허위 차고지증명을 다량 발급, 부당이득을 챙겨오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수정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주차장법상 풍생주차장의 허용대수는 390대이나 지난 11일 입수된 자료에는 차고지증명제출 의무가 없는 일반주차차량을 제외하고도 주차장에서 발급한 차고지증명은 총 440여대로 파악돼 약 50여대의 오차가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정(성남시 조례)상 2.5톤이상 대형화물차는 P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조차 불가능한 10톤, 17.5톤, 25.5톤, 27톤특장차까지 무려 210여대나 버젓이 등재해온 것으로 밝혀져 적잖은 충격을 주고있다.
이에 차고지증명 등록현황 공개와 관련해 P레포츠 S이사는 “사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주차현황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P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현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당국에 의해 주차현황이 밝혀질 경우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서인 성남시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전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시 교통지도과는 자가 업무차량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증명 등록업무만을 각각 맡고 있어 발생한 오류”라고 애써 해명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3자(시,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관리자)가 공유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반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P주차장의 신규등록행위를 현 시점에서 중단시키고 유사사례를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수정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은 입법취지가 다르다”며 “알려진 바와 같이 건축법상의 행정처분은 이미 발동됐다”면서 차후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주인 P학원을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새벽 2시께 성남시내 곳곳의 이면도로는 물론 편도6차선 대로변에서도 대형 화물차량 및 버스들이 등록한 주 차고지를 외면한 채 흉물스레 줄지어 길게 늘어선 채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으나 이들을 단속하는 손길은 없어 시민들의 빈축은 가중돼고 있다.
성남시가 차량등록시 차고지증명을 받아 등록하면서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채 등록을 하는가 하면 사후관리가 소홀한 관계로 시내 이면도로는 물론 편도 6차선도로에까지 무단 주차해 곳곳이 주차장으로 변모하는가 하면 특히 야간에는 대형 화물차와 특장차, 버스 등이 주차되고 있어 교통문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화재발생시 출동한 소방차량의 진입을 가로막아 대형화재로 확산이 우려된다.
/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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